정부가 대체공휴일 확대추진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법은 2022년부터 적용을 받지만 부칙에 따라 2021년도 8월 광복절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의 경우 총 3일의 추가 휴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세부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추진안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그로인해 2022년부터는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 대당하는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에는 가장 빠른 평일을 대체로 쉬는 법이 적용됩니다. 해당 법은 민간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특수한 형태의 기업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대체공휴일 확대추진 내용이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공휴일 확대추진안은 법에서 정한 공휴일이 주말과 일치하는 경우 가장 빠른 평일이 휴일이 됩니다. 대부분은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이번 법안을 통해 적용을 받는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총 4일입니다. 기존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설날과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가 제외되면서 실제로 적용을 받는 날은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뿐입니다.
본격적으로 대체공휴일 확대추진이 적용되는 2022년에는 한글날만 해당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10월 10일(월) 하루만 대체 공휴일로 추가됩니다. 단 올해의 경우 부칙을 통해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3일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되면서 8월 16일과 10월 4일, 10월 11일(월)은 더 쉴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추진 축소
기존에 예상했던 내용과 확정된 대체공휴일 확대추진안 내용이 다른 것은 적용대상의 기준 때문입니다. 이번 법안에서는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날로 '공휴일인 국경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경일이 아니거나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닌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던 것보다 대체 휴일이 줄어든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기존에 적용되던 구성, 추석, 어린이날과 함께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총 7일이 대체공휴일 확대추진 최종 적용대상이 됩니다.
대체공휴일 : 설과 추석연휴는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 어린이날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적용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