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연장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민생을 살피기 위해 정부가 12조7000억원 규모의 대책을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로인해 차량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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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연장
23일 발표에 따르면 민생대책을 위해 2021년 말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차량을 구매했어도 내년 상반기에 출고가 된다면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승용차 개소세란 차를 구입할 경우 붙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소세 5%와 교육세(개소세약의 30%), 부가가치세가 붙게 됩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승용차 개소세 인하를 하여 3.5%로 한시적 적용을 하기도 했었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워지자 할인폭을 70%까지 높여 개소세를 1.5%로 적용해왔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시 인하폭을 낮췄고, 결국 현재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은 최대 100만원입니다.
개별소비세 인하는 원래 2021년 말까지 적용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이 된 것입니다.
개소세 인하 기간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으로 인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3.5%의 적용(최대 한도 100만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기간은 6개월이 연장되었으며, 2022년 6월 말까지 적용을 받게 됩니다.
- 개소세 인하 : 기존 5% -> 3.5% (30% 인하)
- 개소세 인하 기간 : 2022년 6월 말까지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인해 자동차 업계는 안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차량 출고 지연 사태로 인해 고객간의 불평등과 내수 판매량 저하가 있었는데 이번 발표로 인해 조금은 유해기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만약 승용차 개소세인하 연장이 되지 않았다면 차량 출고 지연을 겪는 소비자들 중에서는 취소했을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수급난으로 차량 출고지연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차량을 구매하는 분들은 6개월~1년 이상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과 함께 일부에서는 아예 개소세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과거 사치품으로 여겨지던 에어컨, 냉장고 등은 이미 2015년 폐지가 되었는데, 승용차만이 아직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치품이 아닌 일상생활품이기 때문에 개편을 하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