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생활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노후가 걱정이 됩니다. 다행히 국가발전과 자녀 양육을 위해 희생했던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노후에 도움이 되도록 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및 기초 연금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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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국가가 주는 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는데, 나이와 소득요건을 만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해왔지만 그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못했거나, 가입을 해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나이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 연금수급 자격이 됩니다.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1956년 생일이 지난 분들이며, 2022년 기준으로 1957년 생일이 지난 분들이겠습니다.
2. 소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만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선정기준은 소득 하위 70%이며, 이는 매년 노인 가구의 소득 수준과 생활, 주택공시가격,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또한 부부 중 한명이 신청한다면 부부가구로 계산하게 됩니다.
본인이 기초 연금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일 경우 169만원이며, 부부가구일 경우 270만4천원입니다. 이는 2020년 단독가구 148만원 기준대비 상향이 된 것이므로 더 많은 분들이 수급 대상이 되셨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된다면 만65세가 되기 한달 전부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연금 수급대상이 된다면 2021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월 254,760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407,600원까지 최대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자라면 각각 최대 30만원과 48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의 소득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기초 연금재산 기준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98만원)} + 기타소득
ⓐ ⓑ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8만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 다만 일용근로소득이나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포함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고급 자동차의 기준은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를 보유한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회원권은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수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기준식에 따라 선발이 됩니다. 따라서 직접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수급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 연금 모의계산을 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니다.
복지로서비스 > 민간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모의계산 확인 방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