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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3단계 방역지침 직계가족 (7월 2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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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화)부터 비수도권 3단계 방역지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1단계 혹은 2단계 적용을 받던 지역은 일괄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 적용을 받습니다. 단 지역에 따라서는 지자체에서 방침을 따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화요일부터 적용되는 비수도권 3단계 방역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방역지침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수도권 3단계 적용 기간 : 7월 17일(화) ~ 8월 8일(일)

- 사적모임 : 5인이상 금지

- 백신 접종자 예외 적용

- 직계가족, 상견례 모임 8명까지 가능

- 돌잔치 16명까지 가능

- 결혼식, 장례식 49인까지 가능

- 다중이용시설 오후 10시까지 영업 가능

- 야간 실외 음주 금지

- 스포츠 관람 20%까지 가능

- 종교시설 20%까지 가능

- 숙박시설 인원 3/4까지 운영 가능

 

 

현재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방역지침은 인구 10만명 이상인 경우에 일괄적으로 3단계가 적용됩니다. 인구 10만명 이하인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방역지침을 따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강릉이나 대구는 4단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신이 사는 지역에 따라 세부 방역지침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수도권 3단계 방역지침은 최근 비수도권 확산세 증가와 휴가철로 인한 풍선효과 등 코로나 확산 우려로 기인합니다. 현재 충청권, 경남권, 강원도, 제주를 중심으로 4주째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 이동량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27일부터는 비수도권 거디두기 3단계 방역지침이 적용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되며, 동거 가족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인력이 필요한 경우,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비수도권 3단계 직계가족의 경우 최대 8명까지는 모임이 가능합니다. 4단계 적용을 받는 수도권과 일부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직계가족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이때 백신 접종자가 있다면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 1~2단계 적용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던 목용장업이나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은 모두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됩니다. 추후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연장 및 강화 조치가 시행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비수도권 3단계 방역지침 및 비수도권 3단계 직계가족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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