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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골프, 스포츠 인원제한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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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골프 및 실내외 경기 인원제한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평소 실내외 스포츠를 즐기셨던 분들은 변경사항을 잘 확인하여 벌금을 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4단계 골프 인원

스포츠는 실내외 관계없이 모두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오후 6시 이전까지는 최대 4명까지 참여가 가능하며, 오후 6시 이후부터는 2인까지만 경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오후 6시 이전에 운동을 시작했더라도 중간에 오후 6시가 지난다면 2명으로 인원 조정을 하거나 경기를 끝내야 합니다.

 

 

따라서 거리두기 4단계 골프 인원은 오후 6시 이전까지는 최대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최대 2명입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에 개인에게는 각각 과태료 10만원씩 부과되며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경기 중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백신접종자 혜택 등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백신접종 여부 및 직계가족 여부 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거리두기4단계 골프 인원은 2~4명입니다.

 

 

단체 스포츠 인원

야구, 축구 등의 단체 스포츠의 경우 한 팀당 인원은 9명까지 허용합니다. 또한 최대 27명까지 경기가 가능하며, 이때 시설 관리자가 방역관리자로 지정되어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만 경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거리두기4단계 기간동안은 단체 스포츠 경기 역시 4명이나 2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4단계 골프 인원제한 확실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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