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거리두기 개편이 됩니다. 그로인해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1단계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변경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알기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기존에 비해 완화되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거리두기 개편
정부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합니다. 현재 코로나 백신 인센티브제와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적모임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중시설 이용 등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추후 코로나 발생이 증가하면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상향될 수 있습니다.
7월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됩니다.
- 7월 거리두기 개편 : 기존 5단계 -> 4단계
- 수도권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 비수도권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1.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일일 확진자수 기준 전국 500명 이하일때 적용됩니다.
7월 거리두기 개편 1단계는 사적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모두 해제됩니다. 따라서 예전과 동일하게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각종 행사나 집외 등은 최대 499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코로나 전파 등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7월부터 비수도권의 경우 1단계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일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일 확진자수 기준 전국 500명 이상일때 적용됩니다.
7월 거리두기 개편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이 완화됩니다. 기존에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사적모임이 8인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인원 중 백신접종자가 있다면 인원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자가 많을 수록 더 많은 인원의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카페나 식당, 유흥시설 들의 영업제한 시간이 기존 오후 10시에서 12시(자정)까지로 완화됩니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제한은 해제되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사나 집회 등은 최대 99명까지만 허용되며, 종교시설의 경우 기존 20%에서 30%까지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가 적용됩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일일 확진자수 기준 전국 1000명 이상일때 적용됩니다.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식당이나 각종 유흥시설 등은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됩니다. 행사나 집회 등은 49명까지 허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는 현재 6월까지의 2단계와 동일합니다.
4.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일일 확진자수 기준 전국 2000명 이상일때 적용됩니다.
마지막 7월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는 보다 엄격해집니다. 오후 18시 이후에는 사적모임이 2인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적모임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유흥업소나 모든 곳들은 집합금지 명령을 받게 되며, 행사나 집화 모임 역시 모두 전면 금지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총정리
이해하기 쉽게 7월 거리두기 개편 내용을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1. 수도권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 적용
- 사적모임 완화 단계적으로 적용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는 6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7월 15일부터는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영업시간 제한은 기존 22시에서 24시로 연장
- 유흥시설 등 이용 가능
- 결혼식, 장례식 최대 99명까지 모임 가능
- 종교시설 인원 20%에서 30% 확대
2. 비수도권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적용
- 7월 1일부터 모든 제한 및 규제 해제
구상권 청구
만약 위에 적용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위반자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업소의 경우 적발 되는 즉시 2주간 집합금지이며, 재난지원금이나 기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7월 거리두기 개편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었습니다. 보다 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더 마스크 착용과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가 재확산 되지 않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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