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얼마 남지 않으면서 직장인 분들은 연말정산을 슬슬 준비하실 겁니다. 다양한 공제 항목들을 미리 체크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현금영수증은 공제한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한도 계산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한도
연말정산은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카드공제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체크, 직불카드, 문화생활비, 전통시장, 대중교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신용카드를 사용하시지만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더 높기때문에 현금 영수증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직불카드 30%
- 문화생활 30%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40%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년의 사용 총 금액이 연말정산을 받는 사람의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의 1년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이라고 해봅시다. 그 중 25%는 1,250만원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1,250만원 이상을 사용해야 그 이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만약 내가 2,000만원을 사용했다면 그중에서 1,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총 급여에 따라서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7,000만원 이하 300만원
-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250만원
- 1억 2,000만원 초과 200만원
여기서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한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공제율이 30%입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보면 본인의 소비가 연봉의 25%를 넘었다면 이후에는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이나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한도 계산법
조금은 복잡해보이지만 생각보다 쉽습니다.
다음의 몇가지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 이후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가장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지 못한다면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그냥 혜택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