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국회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로인해 해당 직위를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죄명은 총선 경쟁 후보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이규민 국회의원
이규민 국회위원은 지난해 4.15 총선이 진행되는 동안 선거 공보물에 당시 경쟁자였던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김학용 의원이 바이크를 타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 바이크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으며,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음이 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하여 당선무효가 되도록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규민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2월에 진행된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어 엎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기 때문이며, 이전에도 이규민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이라며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출직 공무원인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벌금을 100만원 이상 받게 되면 해당 직위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규민 국회의원의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선이 무효되는 것입니다.
이규민 국회의원 프로필
다음은 이규민 국회의원 프로필입니다.
이름 : 이규민
직업 : 국회의원
나이 : 1968년 5월 10일
고향 : 경기도 안성시
학력 : 삼죽초등학교, 죽산중학교, 안성고등학교,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경력 :
2019년 경기도 수원 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상임이사, 사무총장
2020년 21대 국회의원(경기도 안성시, 더불어민주당)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이규민 국회의원 프로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김학용 후보와 대결에서 패하였으며, 21대 총선에서는 당선에 성공했습니다. 그와 관련해 여러가지 논란이 있는데, 소녀상 건립 목적으로 모금된 돈을 김제동 강연료로 사용했으며, 해당 초정을 반대한 추진위원을 퇴출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21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로 벌금형 300만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국회의원 이규민 프로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