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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 금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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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차를 처분하고 새로운 것으로 변경하려는 분들에게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 조회를 통해 폐차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대상과 지원 금액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액

정부는 2021년 2월 5일부터 매연 저참조치를 하기 힘든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액을 기존의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두 배 올렸습니다. 조기 폐차지원금 확대 개편을 통해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노후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금_안내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액은 1대당 600만원입니다. 이는 한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폐차를 했을때와 새로운 차를 구입했을 경우 나눠 지급합니다.

 

1대당 지급되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액 600만원은 최대 금액으로 폐차를 하게 되면 지원금의 70%에 해당하는 420만원을 최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후에 배출가스 1, 2등급 차량을 중고나 신차로 구입할 경우 지원금의 나머지인 30% 금액 18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

폐차지원금은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차량

2.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노후 경유차량

3.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4.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

 

망가진_자동차찌그러진_차망가진_차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 조회

 

만약 위에서 제시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최대 300만원(폐차 지원금 210만원, 차량 구매 지원금 9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_대상자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 조회를 통해 본인이 대상자가 된다면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신청을 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자동차 소유주에 따라 다르게 준비합니다.

 

 

개인은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 통장 사본을, 공동소유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과 모든 소유주의 신분증, 한명의 통장 사본과 다른 사람들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법인 차량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자동차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와 통장 사본,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 조회 및 금액 등 정보였습니다.

 

고장나서_실려가는_차폐차되는_모습낡은_자동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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