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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거리두기 개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적모임 해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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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부터 적용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로인해 가장 궁금했던 사적모임 인원에 변경되었으며, 지역에 따라 인원제한 및 영업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변경된 7월 거리두기 개편안을 정리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7월 거리두기 개편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도권은 새 거리두기 2단계, 다른 지역은 대부분 1단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으며, 비수도권 환자 발생이 어느정도 안정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의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되었습니다. 

7월 거리두기 개편 단계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이 해제됩니다.

각종 행사나 집회 등은 499명까지 허용합니다.

 

2단계

사적모임은 8인까지 가능합니다. (사적모임 완화)

식당과 카페나 유흥시설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은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제한이 해제됩니다.

각종 행사나 집회 등은 99명까지 허용합니다.

종교시설은 전체 인원의 30%까지 허용합니다.

 

거리두고_서있는_사람
7월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합니다.

식당이나 목욕탕업,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이 22시까지로 제한됩니다.

각종 행사나 집회 등은 49명까지 허용합니다.

 

4단계

18시 이후에는 사적모임이 2인까지만 가능합니다.

유흥업소 등은 모두 집합금지 입니다.

각종 행사나 집회 모임이 전면 금지됩니다.

 

 

사적모임 해제 및 완화

그동안 지속되던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5인이상 집합금지가 7월 거리두기 개편부터는 변화가 생깁니다. 수도권의 경우 단계적으로 사적모임 완화되며, 비수도권 지역은 사적모임 해제됩니다. 

 

1. 수도권 사적모임 완화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 6인까지 모임 가능

7월 15일부터 : 8인까지 모임 가능

 

2. 비수도권 사적모임 해제

새 거리두기 1단계 적용을 받는 지역은 모임 인원, 시간 제한 등의 규제가 없습니다. 7월 1일부터 자유로운 모임이 가능합니다.

 

 

총정리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7월 거리두기 개편 총정리입니다.

 

수도권

- 2단계 적용

- 사적모임 완화 : 6명까지 가능(~14일), 8명까지 가능(15일~)

- 영업시간 제한 : 22시 => 24시

- 유흥시설, 홀덤펍 등 운영 가능

- 결혼, 장례식 등 최대 99명까지 가능

- 종교시설 20% => 30%

 

마스크를_쓰고_모여있는_사람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비수도권

- 1단계 적용

- 사적모임 해제, 제한 없음

- 영업시간 제한 없음

 

그밖의 세세한 사항은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단계와 이행기간 등을 최종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7월 거리두기 개편 내용 및 사적모임 완화 해제였습니다.

 

 

거리를_두고_있는_사람들
사적모임 완화, 사적모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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