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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8인 언제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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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빠르면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통해 사적모임 8인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5일부터 개편안이 적용되는데, 이에 앞서 3주간은 이행기간을 적용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7월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7월 5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됩니다. 현재는 총 5단계로 되어 있는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계는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규모에 따라 정해질 예정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앞서 7월 5일부터 25일까지 3주간은 중간단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로인해 사적모임 8인이 즉시 적용되지는 않고 6명까지만 먼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3주 기간동안 사적모임 6명을 허용한 뒤 코로나 확산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이후 사적모임 8인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총 5단계로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 적용될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단계가 줄어듭니다.

 

거리두기서로_떨어져_있는_사람들
사적모임 8인 언제부터

 

사적모임 8인

1. 7월 5일~7월 25일

수도권 사적모임 6명까지 허용

비수도권 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

 

2. 7월 26일부터(예정)

수도권 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

비수도권 사적모임 인원제한 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7월부터 적용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별 내용입니다.

 

1단계

-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해제

- 행사 및 집회 499명까지 모임 가능

 

2단계

- 사적모임 8인까지 가능

-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24시까지 영업 가능

- 실내체육시설 운영제한 해제

- 행사 및 집회 99명까지 모임 가능

 

 

 

3단계

- 사적모임 4명까지 가능

- 유흥시설, 식당, 목욕탕 등 영업시간 22시까지 가능

- 행사 및 집회 49명까지 모임 가능

 

4단계

- 18시 이후 사적모임 2인까지 가능

-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 행사 및 집회 모임 금지

 

만약 현재 코로나 발생 상황이 비슷하게 유지된다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3주간은 사적모임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하게 되며, 다중이용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22시까지만 영업하고 추후 확장 및 연장 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결정되는 내용은 추후 안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적모임 8인 및 거리두기 개편안이었습니다.

 

떨어져-있는-사람거리를-두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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