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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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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모른채 따져봐야 나아지는 것은 없으며 오히려 싸움이 커지거나 보복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당하게 따질 수 있는 층간소음법적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범위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입주가가 활동하면서 발생되는 소음 중에서 윗층 아랫층 간에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는데, 바로 윗집이 아니어도 벽을 타고 소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층간소음 범위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이 있습니다.

 

- 직접 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등 사람의 행동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 공기 전달 소음 : 가전 기기 사용 등으로 소리가 발생하여 전해지는 소음을 뜻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사람에 따라 느끼는 소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치를 넘게 되면 민원을 넣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층간소음 해결법을 통해 신고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시간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 오전 6시 - 밤 10시

일상 생활이 시작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1분간 소음을 측정했을 때 43데시벨을 넘을 경우 소음으로 간주합니다. 공기 전달 소음일 경우에는 4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5분 이상 지속될 경우에도 층간소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밤 10시 - 다음날 오전 5시

반면 밤에는 그 기준이 더 염격해집니다. 1분간 소음을 측정하여 38데시벨 이상이 될 경우이거나 공기 전달 소음이 40데시벨 이상으로 5분이상 지속된 다면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넘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뛰는 소리는 약 50데시벨 정도이고, 의자나 가구 등을 옮기면서 나는 소리는 60데시벨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정도의 소리가 계속 지속된다면 민원을 넣을 수 있으며, 신고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소리를 측정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층간소음 해결법

층간소음 해결법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윗집에 바로 올라가는 것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이웃끼리 대화를 통해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습관적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사람은 말이 통할리가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는 것도 해결되지 않으실 겁니다. 이럴때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따라 증거를 남겨 층간소음관리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법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층간소음 해결법으로 말로 안된다면 기준에 따라 조정 신청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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