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목)부터 비수도권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사적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식당이나 카페, 노래방, 헬스장 등의 영업시간 제한도 없어집니다. 기존의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에서 비 수도권 거리두기 인원 제한은 없다고 발표되었으나, 확진자들이 속출하면서 8인모임 만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7월 비수도권 거리두기
비수도권 거리두기가 개편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8인 모임이 가능하며,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개편안에 따라 비수도권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됩니다. 이는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 하되, 출입자 명부 작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이 없습니다.
기존의 사적모임 인원과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달리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완충 기간을 두며, 일반적으로는 비수도권 거리두기에서는 8인까지만 모임이 허용됩니다.
현재 비수도권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 8인 제한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지역은 부산과 울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전북, 전남, 충북, 경북, 경남 등 12개 시도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하는 곳의 거리두기 사적모임 8인 제한은 미리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경기장은 전체 인원의 50%까지 허용되며, 실외일 경우에는 70%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대규모 행사는 499명까지 가능하며, 이상일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종교활동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시행해야 하며 전체 인원의 50%까지 가능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당초 소도권 거리두기는 2단계가 적용되어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용 하루 전날인 6월 30일 긴급 속보를 통해 사적모임은 5인 이하로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서울 및 대부분 수도권은 일주일간 사적모임 4명까지 가능하며,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허용 인원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주의사항
비수도권 거리두기 및 수도권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백신 1차 접종 및 접종완료자 모두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공원이나 등산로에서 거리두기 2m만 지키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사람이 밀집한 지하철역, 집회나 공연장, 행사장, 실외 야구장, 축구장 및 놀이공원, 쇼핑공간 등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접종 완료자들은 해외여행도 가능합니다. 트래블버블을 통해 단체여행만 가능하며, 싱가포르나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일부 국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7월 말이나 8월 초부터는 사이판 등의 단체 해외여행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비수도권 거리두기 방역지침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