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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거리두기 개편 백신접종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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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목)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됩니다. 또한 백신접종자 인센티브 혜택을 통해 해당 거리두기 개편에서 예외 적용을 받기도 합니다. 지역에 따라 인원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므로 알고계시면 일상생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7월 거리두기 개편 백신접종자 내용을 모두 정리해보았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의 5단계였던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였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각각 2단계, 1단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추후 단계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단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에서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입니다. 사적모임은 최대 8인까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4인까지 모임이 가능했으며, 아이 동반 모임이나 직계가족일 경우에만 8인까지 모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7월 거리두기 개편 2단계는사적모임 최대 8인까지 가능합니다. 

 

7월거리두기 개편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단계적으로 모임인원을 확장시키기로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6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이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7월 15일부터는 사적모임 8인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7월 거리두기 개편 백신접종자들은 사적모임 인원에 카운트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7월 14일까지는 '비접종자 6인 + 백신접종자 @'가 가능하며, 7월 15일부터는 '비접종자 8인 + 백신접종자 @'가 가능합니다.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됩니다. 기존이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했는데, 7월부터는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제한 시간이 없어지므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행사나 집회는 코로나 확산 및 집단 감염 위험때문에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며, 종교시설은 전체 인원 중에서 30%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20%까지 가능했었습니다.)

 

7월 거리두기개편 백신접종자

 

 

비수도권 거리두기 1단계

7월 거리두기 개편으로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됩니다. 개편안 1단계는 모든 이용 제한이 해제됩니다. 따라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없으며, 식당이나 업장의 영업제한도 사라집니다. 결혼이나 장례식, 행사, 집회 등만 최대 499명까지 허용될 뿐 대부분의 제한이 해제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가능하겠습니다.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3, 4단계

변경되는 7월 거리두기 개편 3단계입니다.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하며, 영업시간이 22시까지 제한됩니다. 변경 전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와 동일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편안 4단계가 되면 대부분의 외부 활동이 제한됩니다. 결혼, 장례식 및 행사, 집회 모임은 전면 금지되며, 유흥 업소 등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또한 사적모임 역시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7월거리두기개편 내용

 

 

이상으로 7월 거리두기 개편 백신접종자 포함 변동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름 휴가가 다가오는 7월입니다.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생활은 여유로워지지만 코로나 재확산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개인방역은 꼭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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